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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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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정보소양인증제도는 교원들의 ICT활용 능력을 함양하고, 학교 현장에 보급된 교육정보화 관련 기자재의 활용 능력 향상 및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실시되는 제도입니다.

01인정점 부여 방법

  • 응시자가 소지한 컴퓨터 관련자격(국가기술자격 및 민간 단체 인증 자격)증에 대한 점수 인정은 관련 자격의 과목 및 수준에 따라 ‘교원정보소양인증제추진협의회’에서 점수를 정함
  • 교육감이 시행한 각종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입상자는 입상 작품의 수준과 제작 과정의 기여도에 따라 ‘교원정보소양인증제추진협의회’에서 점수를 정함
  • 교육감이 지정한 교원 정보화 연수 이수자는 관련 과목에 따라 ‘교원정보소양인증제추진협의회’에서 점수를 정함
  • 인정점은 2000년 1월 이후의 실적으로 함

02인정점 부여

구분 교원정보화연수
(ILT 미연계 연수)
컴퓨터 관련 자격증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입상
(교육용소프트웨어분과)
인정 대상 2000년 이후 15시간 이상 이수(연수학점제대상) 본인이 취득한 컴퓨터 관련 자격증
  • 2000년 이후 교육감 시행 공모전
  • 2007년 이후 교육감 시행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심사 시 본인 신청 2개 과목 이내
인정 점수 관련 해당 과목의 60% 관련 1개 해당 과목 100%
(인증시험 평가기준과 맞지 않는 자격증은
기본소양 60% 인정)
관련 해당 과목 100%
(심사 시 구술시험 실시 후 결정,
공동작은 각각 개별심사 후 인정)
인정 조건 관련 연수 수료 신청 후 서류 심사 통과 심사 시 인정신청서 제출 후
신청 과목 실기시험 통과
인정 방법 교육청에서 일괄 부여 본인 요청 시 심사 후 부여 본인 요청 시 심사 후 부여
신청기준일 없음 3월말 및 9월말 입상 시상 후
인정 시기 연2회(4월, 10월)
확인 방법 본인이 교원정보소양인증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(http://ilt.edunavi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