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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수산정 및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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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정보소양인증제도는 교원들의 ICT활용 능력을 함양하고, 학교 현장에 보급된 교육정보화 관련 기자재의 활용 능력 향상 및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실시되는 제도입니다.

01교원정보소양지수 산출 체계

  • 교원정보소양인증제 연계 연수 인증점과 인정점을 합산하여 총점 산출 ⇒ 교원정보소양지수
  • 동일 과목을 2회 이상 응시한 경우에는 최상위 점수를 해당 과목의 성적으로 함
  • 인정점이 교원정보소양인증제 연계 연수 인증점보다 높을 경우 인정점을 응시과목의 점수로 대체함

02인증점 부여 절차

  • 정보소양인증제 연계 연수 인증점
    - 기본소양 ⇒ 연수 과정 당 50점씩 부여(총 4개 과정)=200점
    - 기본소양 외 7과목 ⇒ 연수 이수(60점)+출석평가(40점)=100점

03교원정보소양인증서 발급

  • (대상) 630점 이상 신규로 인증 받은 교원 및 등급이 변경된 교원
    ※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교육청에서 일괄 발급
  • (종류) 3종(1등급: 810점 이상, 2등급: 720~809점, 3등급: 630~719점)
  • (기준 일자) 매년 12.31.
  • (배부) 매년 1월 중에 소속 학교로 택배(등기) 발송
    ※ 인증서는 재발급하지 않음(필요 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)

04교원정보소양지수 확인서 발급

  • [마이메뉴]-[확인서 발급 내역]-[확인서 발급]에서 개별 발급

05기타

  • 로그인 후 [마이메뉴]에서 응시 상황, 인증점 점수, 인정점 점수, 연수리스트, 자격증리스트, 공모전리스트, 소양지수 등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